이대역 5번
골목상권 · 면적 53,599㎡ · 2026년 2분기 기준
- 점포
- 159곳프랜차이즈 7
- 월매출 합(추정)
- 9.4억원
- 분기 유동인구
- 562,509남 39% · 여 61%
- 상권 변화단계
- 상권축소운영 평균 134개월 · 폐업 평균 53개월 (서울 118 · 54)
업종별 46업종
| 업종 | 점포 | 월매출 합 | 점포당 | 서울 중 위치 |
|---|---|---|---|---|
| 편의점 프랜차이즈 2 |
1 | 2.9억원 | 2.9억원 | — |
| 의약품 | 4 | 1.8억원 | 4,618만원 | 하위 40% |
| 슈퍼마켓 | 4 | 1.2억원 | 3,103만원 | 상위 45% |
| 한식음식점 프랜차이즈 2 |
14 | 1.1억원 | 812만원 | 하위 17% |
| 일반의원 | 4 | 7,093만원 | 1,773만원 | 하위 14% |
| 화초 | 3 | 3,844만원 | 1,281만원 | 상위 10% |
| 호프-간이주점 | 3 | 3,444만원 | 1,148만원 | 상위 48% |
| 미용실 | 11 | 1,936만원 | 176만원 | 하위 30% |
| 분식전문점 | 4 | 1,870만원 | 467만원 | 하위 34% |
| 세탁소 프랜차이즈 1 |
6 | 1,723만원 | 287만원 | 상위 49% |
| 피부관리실 | 9 | 1,135만원 | 126만원 | 하위 49% |
| 커피-음료 | 5 | 986만원 | 197만원 | 하위 20% |
| 화장품 | 3 | 755만원 | 251만원 | 하위 44% |
| 제과점 | 3 | 20만원 | 6만원 | 하위 1% |
| 가방 | 1 | — | — | — |
| 가전제품 | 1 | — | — | — |
| 가전제품수리 | 2 | — | — | — |
| 건축물청소 | 3 | — | — | — |
| 게스트하우스 | 3 | — | — | — |
| 고시원 | 1 | — | — | — |
| 기타오락장 | 1 | — | — | — |
| 네일숍 프랜차이즈 1 |
3 | — | — | — |
| 노래방 | 2 | — | — | — |
| 녹음실 | 1 | — | — | — |
| 당구장 | 1 | — | — | — |
| 독서실 | 3 | — | — | — |
| 반찬가게 | 2 | — | — | — |
| 복권방 | 1 | — | — | — |
| 부동산중개업 | 37 | — | — | — |
| 사진관 | 1 | — | — | — |
| 스포츠 강습 | 2 | — | — | — |
| 안경 | 1 | — | — | — |
| 양식음식점 | 1 | — | — | — |
| 여행사 | 1 | — | — | — |
| 예술학원 | 3 | — | — | — |
| 외국어학원 | 1 | — | — | — |
| 육류판매 | 2 | — | — | — |
| 일반교습학원 | 1 | — | — | — |
| 일반의류 | 2 | — | — | — |
| 재생용품 판매점 | 1 | — | — | — |
| 전자상거래업 | 1 | — | — | — |
| 청과상 | 1 | — | — | — |
|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1 |
1 | — | — | — |
| 컴퓨터학원 | 1 | — | — | — |
| 패스트푸드점 | 1 | — | — | — |
| 한의원 | 2 | — | — | — |
'서울 중 위치'는 같은 업종, 점포 3곳 이상인 서울 상권 가운데 점포당 월매출 순위입니다. 점포가 3곳 미만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. 개업·폐업률은 분기 중 개업·폐업 점포 비율입니다.
유동인구 구성 2026년 2분기
연령
시간대
요일
집객시설 상권 안
지하철역 1.0버스정류장 4.0약국 4.0숙박 1.0
마포구 상가 임대료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· 천원/㎡/월
공덕역 소규모 59.8 · 공실 4.5%동교/연남 소규모 56.6 · 공실 0.0%망원역 소규모 41.3 · 공실 1.0%홍대/합정 소규모 63.6 · 공실 14.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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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흥역 2번 골목상권 · 32.5억원
매출은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가 카드 매출로 추정한 값(분기 합계를 3으로 나눈 월 환산)이고, 현금·배달앱 매출은 빠져 있어 실제와 다릅니다. 점포 수도 서울시 집계 기준입니다. 상권 경계는 서울시가 정한 것이라 체감하는 동네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.